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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직종별 호봉표(봉급표)와 정년 - 9급 공무원 한 달 월급

by 유니올패스 2024. 9. 29.

2024년 공무원 직종별 호봉표를 알아보고, 공무원의 정년과 9급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한 달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체계

 

우리나라 공무원은 호봉제와 연봉제 두 가지 봉급체계에 따라서 해당되는 봉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호봉제로만 운영하던 봉급체계를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여 현재는 분류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호봉표에 따라 봉급을 받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와 일부 공무원은 연봉제에 따라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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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제, 연봉제 적용대상

 

호봉제와 연봉제를 적용받는 대상 공무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 2, 별표4 내지 별표 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 14 적용공무원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1급내지 5급(상당) 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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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무원 호봉표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기준이 되는 호봉은 매년 정부에서 지정한 공무원급여인상률에 따라 새로운 호봉표가 발표됩니다.  

 

호봉표는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며, 대부분의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 호봉표를 적용받고 있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호봉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의 호봉표와 2024년 이전 호봉표 확인은 위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직공무원

2024년 일반직공무원 호봉표
2024년 일반직공무원 호봉표 (별표3)

 

 

 

2.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2024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호봉표(별표 10)

 

 

 9급 공무원 월급

 

그럼 공무원중 가장 낮은 직급인 9급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수당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되는 호봉의 금액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정말로 호봉과 수당을 합치면 많아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입사한 9급 공무원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월급을 계산해 보면~

 

가족 수당을 받지 못하는 9급 1호봉 공무원의 한 달 급여는 대략 25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 외 수당을 40시간 하였을 경우의 급여입니다.  

급여항목 금    액
호봉(1호봉) 1,877,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 175,000원
초과근무수당 -40시간 기준 (시간당 9,860원) 394,400원
합계 2,586,400원

 

초과근무를 한 시간도 안 하는 경우 21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지급받는 급여 외에 1년에 두 번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에 근무연차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갓 입사한 9급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기본급*12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공무원의 수당 항목은 이보다 더 많지만, 실제로 매월 받게 되는 수당은 위의 3가지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도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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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명절휴가비를 월로 나눈 금액이 17만 원 정도를 월 급여에 포함해서  9급 공무원의 한 달 평균 급여를 최종 계산해 보면 아래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대략 연봉으로 계산하면 3,000만 원 전후정도입니다.

구분 금액(총수령액)- 세전 세후 금액
초과근무 없는 월급 2,400,000원 2,050,000원
초과근무 40시간 월급 2,800,000원 2,450,000원

 

명절 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백만 원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년

 

현행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수령시기가 늦어지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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