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이 확정공고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과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적용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기도 공무원 거주지 제한 규정 및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과 재외국민의 거주지 제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공무원 시험일정
자세한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은 하단의 시험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1회 공개경쟁시험 - 8, 9급
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3.25(월) 09:00 ~ 3.29(금) 18:00 |
필기시험 | 6.7(금) | 6.22(토) | 7.29(월) |
면접시험 | 7.29(월) | 8.5(월) ~ 8.17(토) | 8.30(금) |
2. 2회 공개경쟁시험 - 7급
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7.22(월) 09 :00 ~ 7.26(금) 18:00 |
필기시험 | 10.18(금) | 11.2(토) | 11.27(수) |
면접시험 | 11.27(수) | 12.9(월) ~ 12.14(토) | 12.20(금) |
원서접수
경기도공무원 시험 원서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시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거주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2023년 12월 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있어야 하며, 이 기간중에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른 경우
군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지방의회 포함) '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2023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단, 장애인.저소득층의 모집구분은 해당 없음.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는 직종
경기도공무원 직종 중 시설9급(일반토목)과 시설9급(건축) 직종은 임용예정기관이 아래의 시.군인 경우 거주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임용예정기관을 제외한 시.군은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시설9급(일반토목) |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
시설9급(건축) |
양주시, 포천시, 양평균, 과천시, 연천군 |
거주지 제한 요건 기준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만 36개월 이상이면 요건 기준이 충족됩니다.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하게 됩니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의 거주지 제한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4 경기도공무원시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