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수령 중인 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정지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지대상과 정지되는 소득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지급정지제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인자 공단에서 정한 기준금액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중지되는 소득의 기준금액은 해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지급중지에 해당하는 연금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이 해당됩니다.
1. 전액정지
연금의 전액정지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선출직 공무원로 임용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정지시키게 됩니다.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교육감등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금액이 연금액보다 많은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되지만, 소득액이 연금액보다 더 적을때에는 차액만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부정지
연금의 일부정지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중지하지 않고 연금의 일부만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연금 일부를 정지시키는 경우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금 수령액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은 최대 연금의 1/2입니다.
연금수령 정지기간
연금수령이 정지되는 기간은 연금의 일부 또는 저액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개업, 취업,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폐업.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 3호 기관 :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 4호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5호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