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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일수와 특별휴가 - 유연근무제 (서울시 맞춤형 유연근무)

by 유니올패스 2024. 9. 3.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발생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휴가인 연가일수 발생기준과 특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연근무제 종류와 육아공무원을 위한 서울시 맞춤형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 유연근무제

 

연가일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연차 발생방법과 다르게 연가(연차)가 발생됩니다.

 

* 연가=연차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

 

 

2. 미리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1. 경조사 휴가

구분 대상 휴가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양 본인 20일

 

 

2.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인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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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산.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공무원은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휴가일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연근무제

생산성을 높이고, 기관과 개인에 맞는 근무를 선택하여 업무 효율성과 개인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

 

1.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도는 주 40시간 근무시간 내에서 출퇴근시간과 근무일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①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를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형태입니다.

 

② 근무시간선택형

1일 근무시간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시간 ~ 12시간 근무하는 형태로서, 주 5일 근무해야 합니다.

 

③ 집약근무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시간 ~ 12시간 근무하는 형태이며, 근무는 주 3.5일 ~ 4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재량근무제

재량근무제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의 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주40시간의 근무를 인정하게 됩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 또는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업무에 적용합니다.

 

3.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지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① 재택근무형

사무실이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며,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이며 변동은 되지 않습니다.

 

 

② 스마트워크근무형

재택이 아닌자택 인근의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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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춤형 유연근무제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육아 동행근무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근무유형과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의 형태입니다.

 

 

1. 임신기간

임산부의 경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여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2. 유아기(0~5세)

유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간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오후 3시에 퇴근하는 '하원지원형'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등원지원형' 중 원하는 근무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원지원형

오후 3시 퇴근형, 주 5일 8:00 ~ 15:00 근무

 

▶ 등원지원형

오후 1시 출근, 주5일 13:00 ~ 19:00 근

 

 

 

3. 초등 저학년(6세~8세)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 제도를 부여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선택제를 이용해서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하고, 1일은 근무시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 교육지원형

오후 2시 퇴근

주4일 : 8:00 ~ 14:00 근무

주 1일 : 08:00 ~ 19:00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