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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선임해야 하는 대상건물과 주택관리사 승격요건, 인정되는 경력

by 유니올패스 2024. 8. 18.

주택관리사를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건물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과 인정되는 경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선임대상건물과 주택관리사 승격요건 및 인정경력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과 1차, 2차 시험과목과 합격자 결정방법 - 주택관리사 승급요건과 인정경

별도의 응시자격 없이 노후준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일정과 1,2차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격자 결정방법과 주택관리사로 승급할 수 있는 요건과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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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선임 건물

주택관리사는 법적 규정에 따라 아래의 건물에 대해서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건물에 선임해서 배치해야합니다.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인터넷 동영상 강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목별 출제비율과 추천하는 업체별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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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협회

주택관리사 선임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를 신규로 선임하거나, 퇴직으로 선임을 변경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협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는 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선임 배치.변경신고

 

 

주택관리사 승격요건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래의 경력을 갖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으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기전 경력도 인정됩니다.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과 원서접수방법 (응시자격)

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의 1,2,3급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서접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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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위의 5가지 인정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

 

 

승격방법과 제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주택관리사 자격증으로 승격하여 발급받으려면 위의 인정되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자격증에 부착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승격요청과 서류제출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