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과 1차, 2차 시험과목과 합격자 결정방법 - 주택관리사 승급요건과 인정경력

by 유니올패스 2024. 8. 18.

별도의 응시자격 없이 노후준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일정과 1,2차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격자 결정방법과 주택관리사로 승급할 수 있는 요건과 인정되는 경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및 승급요건과 인정경력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빌딩, 상가 등의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입니다.

 

공동주택과 빌딩등의 건물에는 관리책임자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물 관리를 위한 업체에 취직할 수 있으며, 건물관리를 위한 위탁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하고 관련경력을 쌓거나, 이전에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자만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공동주택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후 인정되는 경력을 쌓으신 후 주택관리사로 승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리사 선임해야 하는 대상건물과 주택관리사 승격요건, 인정되는 경력

주택관리사를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건물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과 인정되는 경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yuni-allpass.tistory.com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주관

주택관리사 시험의 주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시험의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등의 업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큐넷 2024년 시험일정 - 기능사, 기사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2024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큐넷의 기능사, 기사시험의 시험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일정 및 2024년 새로 시행하는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

yuni-allpass.tistory.com

 

 

시험과목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5지 선택형 객관식시험이며, 2차 시험은 객관식 선택형과 주관식이 혼합되어 출제됩니다.

 

 

1. 1차 시험 (3과목)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 시험 (2과목)

공동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시험문제 배점은 2.5점씩이며,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가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

주택관리사 시험은 일정 점수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하는 다른 자격증과는 다르게 합격자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고득점자를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2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600명입니다. 

 

 

시험 구분 합격자 결정방법
1차 시험 100점 만점으로 하여 1차 시험의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점수를 취득하면 불합격)
2차 시험 시험을 시행하는 해에 정해진 주택관리사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의 합격점수를 결정하며, 합격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을 4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측점한 자. 단,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고, 반올림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