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공개채용시험에 응시가능한 연령과 신체조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한국사와 영어 과목의 인정기준과 등급, 점수 및 자격증 가산점 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요건
1. 응시연령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가능 연령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입니다.
올해 2024년 시험은 1983. 1. 1 ~ 2006. 12. 31 출생자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군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가능 연령은 연장됩니다. (1년 미만은 1세, 2년 미만은 2세)
2. 신체조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신체조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구분 | 합 격 기 준 |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
시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각 |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약도 색약은 제외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
청력 | 청력이 정상 (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사시 |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 (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능력검정시험 대체과목 인정기준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중 한국사와 영어시험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자격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09.29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공무원 직종별 호봉표(봉급표)와 정년 - 9급 공무원 한 달 월급
1. 한국사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을 취득해야 인정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은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한국사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이 25일이라면 24일까지 발표된 시험등급이 인정됩니다.
* 한국사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2023년 2차 순경시험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영어
영어는 인정되는 아래의 시험종류 중 하나 이상의 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인정됩니다.
시험종류 | 기준점수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E.T.S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 및 IBT로 구분 |
PBT 470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ETS에서 시행하는 시험 | 55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 241점 이상 |
지텔프 (G-TELP)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Level 2의 43점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457점 이상 |
토셀 (TOSEL)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 Advanced 510점 이상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자격증 가삼점은 최대 5점까지 가능하며, 동일분야에서는 가산 점수가 높은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1. 학위 및 자격증
적성검사 마지막날까지 유효해야 함
2. 어학능력 자격증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
2024년 경찰공무원 시험공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2024년 2차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험공고를 다운로드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