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은 소방청에서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과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과목과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과목 및 가산점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소방공무원 채용은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채용과 관련된 공고와 원서접수 및 합격자 조회등을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연령
분야별 | 계급 | 연령 | 생년월일 |
공채, 경채 | 소방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006. 12. 31 ~ 1983. 1. 1 |
경채 | 소방교.소방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 2004. 12. 31 ~ 1983. 1. 1 |
소방위.소방경 | 23세 이상 40세 이하 | 2001. 12. 31 ~ 1983. 1. 1 |
* 응시연령은 2024년 기준입니다.
응시자격
1. 응시연령
분야별 | 계급 | 연령 | 생년월일 |
공채 | 소방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2004. 12. 31 ~ 1981. 1. 1 |
경채 | 소방사.소방교.소방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 2002. 12. 31 ~ 1981. 1. 1 |
소방위.소방경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99. 12. 31 ~ 1981. 1. 1 | |
경채(항공분야) | 소방장(항공정비)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99. 12. 31 ~ 1981. 1. 1 |
소방위(항공조종) | 23세 이상 45세 이하 | 1999. 12. 31 ~ 1976. 1. 1 |
2. 필수자격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
* 공채분야 응시자 + 경채분야 응시자 중 소방장 이하 시험 응시자만 해당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은 아래의 연장기간 범위 내에서 응시 상한 연령이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됩니다.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1. 공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2. 경채
소방학개론, 직무분야(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시험문항과 시험시간
구분 | 계 | 시험시간 |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 행정법총론 | 직무(경채) |
공채 | 75문항 | 1:15 | 25문항 | 25문항 | 25문항 | - |
경채 | 65문항 | 1:05 | 25문항 | - | - | 40문항 |
능력검정시험 대체과목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시험은 2023년부터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 영어
영어시험은 아래의 인정되는 영어 성적을 보유한 경우 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한 경우 3년간 인정되며, 사전미등록 시 시험시행기관 유효기간만 인정처리 됩니다.
* 소방청에 등록하는 경우 dlswo119@korea.kr로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한국사
한국사 시험은 채용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한국사 시험은 사전등록 제출하지 않습니다.
채용시험 가점
구분 | 가산비율 | 적용시기 | 비고 | ||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의상자 본인이나 가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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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 자격증 등 소지자 |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
최대 5% 이내에서 가산 |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공개경쟁채용 가점 분야
공개경쟁채용시 가점 분야는 기존에 필기시험에 부여하던 가점을 최종 환산점수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가점은 사전등록과 상관없이 시험시행기관의 유효기간만 인정합니다.
자격증 등 가산방법과 한도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됩니다.
1. 소방업무관련분야
2. 사무관리분야
3. 한국어능력시험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
4가지 분야에 포함된 가점을 합산할 수 있지만 가산은 최대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023년 공개채용시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