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취업우대 자격증인 AFPK 인증 자격의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육기관과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종류 및 자격증의 합격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FPK 자격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은 사단법인 한국 FPSB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으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증자격입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
AFPK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하단의 면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시험일정
시험회차 | 시험일 | 원서접수 | 결과 발표 |
1회차 | 2024. 03. 16(토) | 2024. 02. 19(월) ~ 03. 04(월) | 2024. 04. 05(금) 09:00 |
2회차 | 2024. 08. 25(토) | 2024. 07. 29(월) ~ 08.12(월) | 2024. 09. 13(금) 09:00 |
3회차 | 2024. 11. 23(토) | 2024. 10. 28(월) ~ 11. 11(월) | 2024. 12. 13(금) 09:00 |
시험과목과 시간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시험문항수 |
모듈1 | 토요일시행 1교시 시험시간 : 14:00 ~ 15:50 |
재무설계 개론 | 15 |
재무설계,직업윤리 | 5 | ||
은퇴설계 | 30 | ||
부동산설계 | 25 | ||
상속설계 | 25 | ||
모듈2 | 토요일시행 2교시 시험시간 : 16:20 ~ 18:00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30 |
투자설계 | 30 | ||
세금설계 | 30 |
AFPK 인증 요건(3E's)
AFPK 인증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1. 교육(Education)
2. 시험(Examination)
3. 윤리(Ethics)
AFPK 교육
한국 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집합, 원격교육(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집합교육은 최소 80시간, 원격교육은 최소 88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AFPK 교육과정 면제 자격증
교육과정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교육면제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을 한국 FPSB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전체교육과정 면제 자격증
자격증 | 교육면제과목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합격자 | 전과목 면제 |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 |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 |
보험계리사 | |
감정평가사 | |
경영학 석사 | |
경제학 석사 | |
재무설계학 석사 |
2. 일부과목 면제 자격증
자격증 | 면제 교육과목 |
종합자산관리사 | 모듈2 |
투자자산운용사 | 모듈2 |
자산관리사 | 모듈2 |
손해사정사 | 보험설계 |
보험중개사 | 보험설계 |
국제투자분석사 | 투자설계 |
운용전문인력 | 투자설계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설계 |
재무위험관리사 | 투자설계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설계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설계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투자설계 |
공인중개사 | 부동산설계 |
교육 면제자격증 제출방법
교육면제 자격증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합니다.
1. 파일첨부
응시원서 접수 시 마이페이지에서 사본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2. 팩스
02-6008-2160
3. e-mail
ssong@fpsbkorea.org
시험장소
AFPK 자격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합격기준
시험의 전체합격은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과목에서 4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합격하게 됩니다.
시험전체를 합격하지 못하고, 일부만 합격한 경우 부분합격 사실만 인정되며, 유효기간 내에 다른 모듈을 합격하게 되면 전체 합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유효기간
전체합격자의 경우는 합격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지만, 합격월로부터 3년 이내에 AFPK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합격사실이 취소됩니다.
부분합격은 합격한 부분합격 회차로부터 연이은 4회 시험까지 합격이 유효하며, 4회 이내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부분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부분합격자의 경우 합격사실만 이월되고, 점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