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직공무원시험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시험과목과 응시연령을 알아보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가 공통과목이며, 직종에 따라서 시험 2과목이 달라집니다.
직종 구분 | 근무 예정부처 | 시험과목 |
행정직(일반행정) | 전 부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고용노동) | 고용노동부 |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
행정직(교육행정) | 교육부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행정직(선거행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고용노동부 |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
세무직(세무) | 국세청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
관세직(관세) | 관세청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통계직(통계) | 통계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
교정직(교정) | 법무부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직(보호) | 법무부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검찰직(검찰) | 검찰청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마약수사직(마약수사) | 검찰청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법무부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국토교통부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공업직(일반기계) | 산업통산자원부, 조달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공업직(화공)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직(일반공업) | 농림축산식품부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산림자원) | 산림청, 그 밖의 수요부처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일반토목)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처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직(시설조경)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처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전산직(전산개발) | 전 부처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전산직(데이터) | 전 부처 | 국어, 영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
전산직(정보보호) | 전 부처 | 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5,7급 시험과목
9급 이외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목은 아래의 2024년 채용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연령
구 분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7.9급(교정.보호직 제외) | 18세 이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
7.9급(교정.보호직) | 20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 응시연령의 생년월일은 2024년 기준입니다.
시험방법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2차 시험을 병합해서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3차 시험을 합격한 후 공무원 채용검진에서 '합격'되는 경우 최종 채용확정이 되게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공무원 시험의 채용과 원서접수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각 각 별도로 시험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시험공고와 시험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 제외)는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해 성별을 채용목표인 30% 비율을 반영하여 채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