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노사문제 및 노동문제와 노동 관련 법률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과 과목 및 합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 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80년대에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 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업무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2·3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23. 3. 27.(월) 09:00 ∼ 3. 31.(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3. 5. 27.(토) | ‘23. 6. 28.(수) |
제2차 시 험 |
‘23. 7. 17.(월) 09:00 ∼ 7. 21.(금) 18:00 |
‘23. 9. 9.(토) ~ 9. 10.(일) | ‘23. 11. 22.(수) | ||
제3차 시 험 |
‘23. 12. 1.(금) 큐넷 공지예정 |
서울 | ‘23. 12. 8.(금) | ‘23. 12. 27.(수) |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1차 시험
2차시험, 3차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구분 | 시행일자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시 험 |
5. 27.(토) | - | 노동법(1) 노동법(2) 민 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09:00 | 09:30 ~ 11:35 (125분) |
과목별 25문항 |
제2차시 험 |
9. 9.(토) | 1 | 노동법 | 09:00 | 09:30 ~ 10:45 (75분) |
4문항 |
2 | 11:05 | 11:15 ~ 12:30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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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사노무관리론 | 13:30 | 13:50 ~ 15:30 (100분) |
과목별 3문항 | ||
9. 10.(일) | 1 | 행정쟁송법 | 09:00 | 09:30 ~ 11:10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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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1:30 | 11:40 ~ 13:20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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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 험 | 12. 8.(금) |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 | 1인당 10분내외 | - |
시험 응시자격
시험 응시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제1항)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1.{(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²의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제2차 시험
-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일부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합니다.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1.{(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²의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제3차 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직업안정법」
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3.「숙련기술장려법」
14.「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2010.12.7〉
16.「고용정책기본법」
17.「고용보험법」
18.「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선원법」
2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임금채권 보장법」
2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 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관계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8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