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을 알아보고,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농작물이 농업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피해사실 확인과 보험가액, 손해액의 평가등을 조사. 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인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응시자격
손해평가사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 4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원서접수
원서 접수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방 법 |
1차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함)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
2차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주관식 |
답안 작성 기준
시험시간
구 분 | 시 험 과 목 | 문항 수 | 입실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상법」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함)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
9시 | 09:30∼11:00 (90분) |
제2차 시험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
9시 | 09:30∼11:30 (120분) |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1. 전 회차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손해평가사 시험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 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66 |
부산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051-330-1812 |
대구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85 |
광주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68 |
대전지역본부 | 필기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 35000 | 042-580-9136 |
인천지사 | 필기시험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032-820-8684 |
응시수수료
1차 : 20,000원
2차 : 33,000원
합격자 결정
1차, 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