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인해 변경되는 2026학년도 대입제를 알아보고,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받은 가해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불이익 조치와 학폭 징계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변경
내년에 치러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2023년에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변경됩니다.
그로 인해 5월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6학년도 4년제 대학의 대학 입학 전행 계획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수험생은 대학에서 정한 평가 방식에 따른 감점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입학이 불가능하도록 입시전형을 변경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자 불이익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치된 학생은 각 대학에 따라서 해당학생에서 아래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1. 감점 - 정량평가
2. 평가자 해석 - 정성평가
3. 지원자격 제한
주요대학의 입학 전형
-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서류평가에 반영
- 연세대는 정량 평가방식으로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 전형,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 제한
- 고려대는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
- 성균관대, 서강대는 학교폭력 조치자 중 아래의 학폭 2호부터는 0점 처리하여 입학 불허처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조치
- 1호 : 서면사과
- 2호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 3호 : 학교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 정지
- 7호 : 학급 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