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소에서 책임자로 채용이 가능한 주택관리사 시험의 2023년 시험일정을 알아보고, 시험과목과 시험접수 방법 및 기출문제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를 법적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자 자격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큐넷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경력이 경과하게 되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택관리사보 선발인원
2023년에 선발예정인 주택관리사보 인원은 1,600명입니다.
응시자격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별도의 응시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정기접수) [5일간] 5. 22.(월) 09:00~5. 26.(금) 18:00 (빈자리 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6. 29.(목) 09:00∼6. 30.(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등 19개 지역 | 7. 8.(토) | 8. 9.(수) |
제2차 시 험 |
(정기접수) [5일간] 8. 21.(월) 09:00~8. 25.(금) 18:00 (빈자리 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9. 7.(목) 09:00∼9. 8.(금) 18:00 |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 |
9.16.(토) | 11. 29.(수) |
원서 접수방법
주택관리사 시험의 원서접수는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원서 24시간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가능)
1.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2.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합니다
3.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
제1차 시 험 |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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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 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 |
시험 시간 및 문항 수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문항 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09:00 | 09:30~11:10 (100분) |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
2교시 | 민법 | 11:30 | 11:40~12:30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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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 험 |
1교시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과목별 40문항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16문항 (총 80문항) |
시험방법
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2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응시수수료
1차 : 21,000원
2차 : 14,000원
기출문제 다운로드
주택관리사보 기출문제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
1차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입니다
2차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입니다.
단,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제67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합격입니다.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일과 합격자 조회
합격증서 교부
합격증서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