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자 중 시험과목이 면제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면제과목과 시험면제로 인해 응시해야 하는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과목면제 대상자
검정고시 시험별 과목면제 대상자는 시험과목이 면제되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과목면제 대상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과목합격증서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평생학습이력증명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II)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을 결정합니다.
1. 초졸
대상자 | 응시과목 | 비고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2과목) |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2. 중졸
대상자 | 응시과목 | 비고 |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굥규과정을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3과목) |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3과목)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3. 고졸
대상자 | 응시과목 | 비고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국어, 수학, 영어(3과목) |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
상기 1)호에 해당하는자로서 '89.11.22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2과목) |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
상기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수학 또는 영어 (1과목) |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